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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뒷정리 논란 후속… 옵션처럼 보인 청소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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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11.03 10:58
  • 기자명 By. 김미영 기자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이른바 ‘청소비 옵션’ 등 숙박·전자상거래 현장의 각종 부대 비용이 사실상 금지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4일부터 시행 중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에 표시되는 가격은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총금액이어야 한다. 숙박업체는 숙박비에 봉사료·청소비·세금 등을 모두 합산해 표시하고, 가전 등 제품 가격도 배송비·설치비까지 포함해 고지해야 한다.

정기결제(구독) 분야의 ‘숨은 갱신’ 관행도 손질됐다. 금액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려면 변경 30일 전에 소비자의 ‘별도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가 없으면 사업자는 종전 요금을 유지하거나 정기결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과징금 처분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은 올해 초 전자상거래법이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규제 방향으로 바뀐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최근 일부 숙박업체가 ‘클리닝 프리’ 등 이름으로 청소비를 유료 옵션(약 3만7000원)처럼 제시하며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숙박비를 내고도 투숙객이 설거지·분리수거·침구 정리 등을 해야 하느냐를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업계의 자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단계에서 추가 비용이 붙는 ‘깜짝 청구’ 가능성이 낮아진다. 사업자는 예약·구매 화면 초입부터 최종 결제 직전까지 동일한 총금액을 일관되게 안내해야 하며, 부대 비용을 필수로 요구한다면 별도 옵션이 아니라 기본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

현장의 점검 포인트는 두 가지다. 첫째, 가격 고지의 일관성이다. 검색 결과·상세 페이지·장바구니·결제창에서 총금액이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둘째, 구독 갱신 절차다. 인상 요금·전환 시점·미동의 시 처리 방안을 사전에 분명하게 고지하고, 체크박스 등 별도 동의 절차를 갖춰야 한다.

청소비·설치비 등 부대 비용을 따로 붙여 온 관행은 정비 국면에 들어갔다. 소비자는 예약·구매 전 총금액과 갱신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사업자는 안내 문구와 결제 플로우를 지침에 맞게 즉시 손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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