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는 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황경아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추가 확보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건의안은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근로자의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고 판결함에 따라 올해부터 재산정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 추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대전의 경우 국비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21곳 종사자 687명에게 약 6억 7800여만원의 인건비를 추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추가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각 시설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2025년도 인건비 예산의 신속한 추가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예산 반영을 위한 통일된 지침 마련 △사회복지시설 임금 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 재정 대책 수립을 정부에 건의했다.
척수장애인인 황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은 365일 24시간 현장을 지키며 명절에도 장애인의 곁을 지키는 헌신적인 분들인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당한 임금권을 유보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야 정당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