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중앙회는 지난 14일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에서 ‘제5차 中企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기존 예산절감 및 관리중심으로 추진되어온 공공조달 정책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전문가 논의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학계, 연구계를 중심으로 지난해 8월 발족했다.
이날 연구회에서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물품구매 적격심사제도의 낙찰하한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현재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물품 구매시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적격심사제도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데, 적용되는 낙찰 하한율이 너무 낮아 중소기업의 애로가 지속되고 있어 개선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
중기중앙회의 의뢰로 연구를 수행한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의 조달법제연구부장은 “물품구매의 낙찰하한율은 기재부 고시금액 미만 계약 대상의 경우에만 2017년에 80.495%에서 84.245%로 한차례만 개정됐고, 고시금액 이상은 여전히 80.495%로써 지금까지 변동이 없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공사계약의 낙찰하한율을 87~89% 수준까지 추가로 상향하였으므로 물품 구매계약의 낙찰하한율도 같이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연구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그 동안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이를 납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특히 지나친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물품 품질 확보를 위해서 낙찰 하한율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오랫동안 변동이 없던 물품구매의 낙찰하한율을 중소기업의 제조원가율과 공사계약의 낙찰하한율 수준에 맞게 88~89%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므로, 오늘 연구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