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신문=대전] 최일 기자 = 20대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재판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750만원, 김태흠 충남지사가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4월 사건 발생 후 6년 7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1900만원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사건에 연루됐던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에게 각각 벌금 750만원,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 김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던 정용기 전 의원( 전 대전 대덕구청장, 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이날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한편, 국회법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현직 의원들은 직위를 상실하고, 공직선거법상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대전시는 이 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7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형법) 혐의로 6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150만원의 벌금이 합산된 것”이라며 “시장직 수행에 영향이 없고, 정치 활동에도 제약이 없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