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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문화센터 강의 다시 열리나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지도 단속 유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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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7.23 18:12
  • 기자명 By. 안순택 기자

백화점·대형마트 문화센터 등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유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문화강좌가 다시 가능해질 전망이다.

불법 교습소 등을 근절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개정된 학원법이 백화점 등에서 진행하는 값싼 청소년 강좌까지도 사라지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법 재개정 작업에 나섰다.

대전동부교육청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체험교육등의 문화강좌는 앞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한 학원법 개정이 절차 중에 있어,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글쓰기·요리교실·공예·찰흙교실·바이올린·발레 등의 교육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2011년 7월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은 만 3살부터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은 반드시 지자체에 학원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교습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정한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이들은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 강좌와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KACE) 등 비영리 민간 교육기관이 운용하는 강좌를 들을 수 없어 학부모들의 민원이 급격히 늘었다.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는 바이올린이나 발레, 찰흙교실, 요리교실 등 어린이들을 위한 값싼 강좌로 인기가 많다. 3만~4만원 수준인 문화센터 아동·청소년 강좌가 대거 사라지게 되면서 학부모들은 “비싼 사설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민간 문화센터가 교습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학원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하에서는 교습을 할 수 없거나 적어도 전문대 이상 학력의 강사만 교습해야 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일근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 등의 지도 단속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순택 기자 sootak@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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