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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국립소방병원법 및 119긴급신고법 공청회’ 개최

“병원 설립해 소방공무원 건강증진·처우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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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04 17:07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 (사진=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 (사진=의원실 제공)
[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증평·진천·음성)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립소방병원법 및 119긴급신고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임호선 의원과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 갑)이 공동주최하고 소방청·대한소방공제회·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가 주관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 및 정책 방향, 입법 제언 등에 대해 국회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달 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적·체계적인 진료 및 연구를 할 수 있는 국립소방병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오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119 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19 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긴급신고 비상대응 체계를 주요 골자로 한 119 비상접수센터 설치 및 운영, 119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을 위한 전문병원 설립과 119 긴급신고의 체계적 운영방안은 오랜 기간 필요성이 논의됐던 만큼 임 의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행안위를 비롯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1,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는 방문석 국립교통재활병원장이 좌장을 맡고 주영국 소방청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과 신상도 서울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이 ‘국립소방병원의 성공적 개원을 위한 입법 필요성 및 병원의 운영방향’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진다.

계속해서 김인아 한양대학교 교수, 주어진 법무법인 어진 변호사, 신현미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이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부는 하태수 경기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119 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필요성’에 대해 이한덕 소방청 항공통신과 소방통신계장과 김기룡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획조정실장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류상일 동의대 교수, 정기신 세명대 교수, 임동완 단국대 교수가 나선다.

임호선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나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데 반해 의료복지는 굉장히 부족하다”며 “현재 충북혁신도시에 국립소방병원이 건립될 예정인 만큼 병원 설립과 운영의 기틀이 되는 국립소방병원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들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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