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업 및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편익과 복지증진’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각종 주민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강의원이 지난 2020년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3.5%만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직접지원에 쓰이고 대부분은 간접 지원에 이용됐다.
2019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총 198건, 858억이 책정됐다. 이중 생활비용 보조, LPG보급, 노후주택 개량 등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직접지원 사업은 20건(30억)에 불과했다.
전체 예산의 96.5%가 사용된 간접 지원사업은 역사공원·수목원·숲허브공원 조성과 인접도로 확포장 등 주민 생활과는 관련 없는 오히려 도심 거주민들의 교외 활동을 위한 사업들로 나타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강 의원은 “그동안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주민의 삶과 동떨어진 이름뿐인 지원 사업이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에 의해 수십 년간 재산권을 침해받아온 주민들을 위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