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난해 1755억 원과 비교해 51억 원(2.9%) 증가한 수치로 개별지가, 공동·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 청주와 진천, 단양 등 지역 내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157억원, 도시지역분 39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5억원, 지방교육세 230억원이며 과세대상별로는 토지 1581억원, 주택 225억원 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924억원, 충주시 239억원, 음성군 193억원, 진천군 161억원이다. 단양군 22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이, 연 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소유자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위택스(wetax.go.kr)나 지로납부,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추가된다.
도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