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는 오는 7월부터 도청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속 공무원 중 임신 중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 650여 명에게 주 4일 근무제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현재 생후 35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기존 제도를 확장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도의 복지 행정 강화책의 일환이다. 특히 돌봄이 절실한 유아기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가 중요한 초등학교 시기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근무 방식은 주 40시간 근무 원칙을 유지하면서, 주 1일은 재택근무를 하거나 하루 10시간씩 4일 근무 후 하루를 쉬는 방식 등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돌봄 시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근무시간 조정이 아니라, 공공이 양육의 책임을 일정 부분 함께 나누겠다는 정책적 선언”이라며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절실한 시기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생후 35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제도 도입은 실험적인 시도로 평가받았지만, 근무 만족도와 조직 효율성이 함께 높아졌다는 내부 평가가 나오며 제도 확대의 근거가 됐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은 “이번 확대는 공무원 개인의 삶과 조직의 업무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라며 “공직사회 전반에 가족 친화적 제도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 주 4일제 확대는 공공부문 육아 지원 정책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으며, 타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