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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주체도 없이 금전 수수”… 민간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논란

국회, 무자격 단체 임대주택 공급 약정·금전 수수 금지 법안 발의
지자체 “입주권 보장 불가…피해 주의” 경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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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06.18 10:3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국회가 정식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마치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것처럼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계약금이나 회원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입주 희망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충청신문 취재 결과, 지난 3월 26일, 박용갑 의원 등 13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372)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닌 자가 장래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발의 이유서를 보면 “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민간단체가 예비입주자에게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계약금 또는 회원비를 수수하는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며 “입주자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안시도 이 같은 유사 단체의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입주예정자협의회 등이 입주권한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과 금전 수수를 진행하고 있어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들은 계약 모집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입주예정자협의회’, ‘위원회’, ‘유사조합’ 등의 명칭을 사용해 법적 자격 없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약정하거나 금전을 받는 행위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이나 자금을 납부한 시민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아직 미흡한 만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별도 조항 마련과 행정적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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