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그 의미와 과제를 재조명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1995년 대한민국에서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흘렀다.
이 기간은 우리 사회에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가치와 실천을 안착시킨 역사적 전환점이다.
대전 충청권이 지난 30년간 민선 자치가 가져온 주요 성과와 그 의미를 다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주민들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직접 선출하게 되었다.
이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30여 년간 중단됐던 지방자치의 완전한 부활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는 1948년 헌법에 명시되어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며 시작됐으나, 오랜 기간 정치적 격변과 중앙집권적 통치로 인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민선 자치 30년의 가장 큰 성과는 주민 모두가 지역의 실질적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주민들은 선거를 통해 직접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고,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 감사청구 등 다양한 참여제도가 도입되어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통제와 참여가 확대됐다.
이른바 관치 중심의 행정은 주민 친화적 행정으로 변모했고, 행정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된 셈이다.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권한과 재정이 점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각 지역은 특색있는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995년 42조 6천억 원이었던 지자체 예산은 2024년 310조1000억원으로 8배 가까이 증가했고 지방세 비율도 크게 늘었다.
자치입법권 강화로 자치법규 수가 3배 이상 증가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도 펼 수 있다.
서울의 도시재생, 부산의 글로벌허브 도시, 대전의 과학수도, 제주 국제자유도시 등 지역 특화 발전을 겨냥한 각종 슬로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같은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에서 각 정부는 지방분권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한 지 오래다.
그러나 30년의 성과에도 여전히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 권한과 재정의 지방 분산이 아직 충분하지 않아,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자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된 구조,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실질적 주민 참여의 한계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핵심과제다.
자치·재정 분권이 지역 자율성과 자립을 담보할 만큼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민선 자치 30년의 경험은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분권과 주민 참여의 확대, 지역의 자율적 발전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사한다.
중앙정부는 권한과 재원의 과감한 이양을 통해 지방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는 주민 참여의 폭을 넓혀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지역 간 균형발전과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1995년 민선 자치의 부활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힌 역사적 사건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아직도 남은 과제는 적지 않다.
앞으로의 30년은 보다 온전한 지방분권과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우리가 모두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