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안 쉰다고?" 제헌절 공휴일 지정되나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국민적 기대감은 커졌지만, 남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오는 17일은 사실상 무산됐다.
제헌절은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5대 국경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유일하게 쉬지 않는 국경일이다.
과거 2020년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 등을 보면, 통상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이번 주 내 지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첫걸음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광복절(8.15), 삼일절(3.1), 개천절(10.3), 한글날(10.9)과 함께 5대 국경일로 꼽히지만, 2008년부터는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특히 기업계에서는 연차 사용과 생산성 저하 등을 우려했고,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공휴일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이로 인해 제헌절은 여전히 국기를 게양하는 국경일이지만, 실제로는 출근하는 날이 됐다.
김해인 기자 khi@dailycc.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