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구다.
현재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2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발의됐지만, 정작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윤리특위는 1년 2개월째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윤리특위의 비상설화로 의원 징계안 심사에 공백이 생기게 되어 국회의원 윤리 확립에 대한 우려가 있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윤리성 담보 문제는 국회에 대한 신뢰 제고 및 양질의 의정활동과 깊은 연관이 있음에도 윤리특위의 부재로 징계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윤리특위 상설화를 통해 이런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해외 게임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보완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