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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66억 확보

전문가 컨설팅 첫 시행…올해보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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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09.12 12:21
  • 기자명 By. 최일 기자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대전 유성구 방동 수변공간 여가녹지 조성사업(2단계)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대전 유성구 방동 수변공간 여가녹지 조성사업(2단계)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최일 기자 = 대전시가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약 66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시는 공모사업 중심의 국비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주민지원사업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을 최초로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올해(51억 3000만원)보다 28%(14억 4000만원) 증액시켰다고 14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많은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시는 국가 재정 악화로 대부분 지자체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많은 국비를 따냈다.

선정된 주요 사업은 △누리길 및 여가녹지를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35억원) △도로 정비 등 생활편익 증진(18억원)△생활공원 조성(11억원) 등이다.

특히 주민지원사업 발굴 연구용역에 국비 2억원이 반영돼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 전략 수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장우 시장은 “이번 국비 확보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 방동 수변공간 여가녹지 조성사업(2단계)은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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