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

본문영역

충남도, 홍성·예산 토지거래허가구역 45만㎡ 확대됐다

도, 오는 2028년까지…실수요자 보호·지가 안정 초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5.11.10 15:24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10일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홍성군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및 예산군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후보지 일대 45만㎡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설정·공고했다.(사진=충남도 제공)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홍성군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및 예산군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후보지 일대 45만㎡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설정·공고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구역 조정에 따라 실수요자 보호·지가 안정 등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추진됐다.

홍성군은 지난 2023년 3월 25일부터 2028년까지 홍북읍 내덕리 일원 235만 6000㎡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개 리 45만 3000㎡을 추가로 지정했다.

예산군은 2023년 10월 23일 지정한 삽교읍 삽교리 일원 166만 6000㎡ 중 일부 3개리 67만 5000㎡를 해제하고, 삽교읍 용동리 7필지 1000㎡를 포함헀다.

예산군의 경우엔 기존 2026년에서 2028년으로 기간이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땐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용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경우 반드시 일정 기간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고, 위반 시 제재를 받게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조정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개발 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