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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가맹점 보호 3법 대표 발의

유사프랜차이즈 문제 방지 위해 비가맹사업자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가맹사업법 사각지대 해소 위해 관리형 가맹사업 도입
가맹점주 계약해지권 기준 마련으로 불공정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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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11.17 16:07
  • 기자명 By. 김석쇠
▲ 이강일 의원
[충청신문=서울] 김석쇠 기자 = 이강일 의원(민주 청주 상당·정무위)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통제’가 있어야만 가맹사업으로 인정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실제 영업 현장에서는 교육·지원·상표사용·가맹금 납부 등이 이루어져도 통제 요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형 가맹사업’을 새로 정의하여, 이러한 거래형태에도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금 반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보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실질적 권익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가맹사업이 아닌데도 ‘가맹본부’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해 창업 희망자를 속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직접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비가맹사업자의 ‘가맹본부’ 등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가맹사업법 적용 회피로 인한 분쟁조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의 직권조정 및 법원의 자료송부 근거를 마련, 가맹 사칭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가맹점사업자는 과도한 위약금 부담 때문에 폐업을 미루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개정안은 천재지변, 감염병, 상권 급변, 질병, 경기침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가맹점주가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이 경우 가맹본부의 위약금·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가맹점주의 실질적인 계약해지권을 보장하는 조치다.

이강일 의원은 “가맹사업법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유사프랜차이즈 문제가 심각하다”며,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관리형 가맹사업을 도입해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맹본부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반면, 가맹점주는 위약금 폭탄 때문에 폐업조차 어려운 불공정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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