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유솔아 기자 = 수질오염 사고 : 오염물질 누출·유실로 하천, 호소, 바다 등 수자원 또는 토양이 오염되면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
1) 지난 5년간 충남도에서 발생한 수질오염 사고는 무려 ‘70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충남도 내 발생한 수질오염사고는 무려 ‘70건’이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37건(53%)으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 오염물질로는 유류가 39건(56%)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유형에는 각각 소방수 유출사고, 화학물질 유출사고, 기온 상승에 따른 물고기 폐사 등이 포함됐다.
2) 수질오염은 인간과 자연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요
수질 오염이 발생해 수생물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수자원 가치가 하락하고, 녹조현상이 발생하거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식수원의 경우 취수 중단 또는 오염된 수돗물 섭취에 따른 전염병 발생 등 인간에게 주는 피해도 상당하다.
특히 수질오염원 중 빗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등 오염원 발생지를 특정할 수 없는 ‘비점오염원’의 경우 문제가 크다. 오염원이 광범위하게 배출돼 수집이 곤란하고, 지표면에 장기간 축척된 오염물질이 일시에 배출됨으로써 오염부하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3) 수질오염은 대부분은 인간 활동에서 기인
수질오염 원인에는 △유조선 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 △가정생활에 의한 하수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 △난분해성 물질을 포함한 농업폐수 △유류·유독물 취급 부주의 및 무단 방류 △화재진압 시 사용한 소방수 △유류·위험물 운반차량 전복에 의한 유입 등 다양하다. 이 중 대부분이 인간 활동 중 기인된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인간의 주의와 노력으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충남도는 이와 관련해 매년 도 및 시·군 간 합동방제 훈련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방제·수습체계 구축, 신속한 초동 대응 능력 향상에 나서고 있다.
4)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처해요
지자체는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처한다. 먼저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 등 사고대책본부와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보고하고, 유류유출 차단을 위한 초동조치에 나선다. 이후 오일펜스를 설치해 기름 유출을 막은 뒤, 기름의 양을 파악한다. 적다면 흡착포와 흡착붐으로, 많다면 유류회수 장치로 선제 조치한 뒤 흡착제로 잔류기름을 마무리 한다. 제방에 잔류유류가 남았다면 세척과 잡초제거를 통해 처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고 발생에 따른 비용부담 및 행위자 조치 등 사후관리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