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충남도는 워킹맘, 워킹대디의 눈높이에 맞춘 출산·육아 지원제도 안착을 통해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주4일 출근제를 도입한 데 이어,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센티브 지급 등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하고 있다.
도는 지난 7월 공공기관 최초로‘주4일 출근제’를 도입했다.
36개월 미만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했으며, 이는 서울·대전 등 타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도는 제도 시행 이후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육아 참여시간 증가’와 ‘자녀와의 유대감 강화’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대상 범위를 임산부 및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 직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육아 친화적 인프라를 갖춘 기업을 선정해 10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주4일 출근제를 도입할 경우 추가로 10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총 50개의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중 30여개 기업에서 주4일 출근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업맞춤형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내년년부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인센티브 제도가 신설된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공백을 메우는 대체인력 근무자에게는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는 물론 기업의 업무공백을 줄이고 동시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는 공직사회에서도 출산과 육아가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후 복귀한 공무원에게는 최초 2회까지 성과평가 가산점을 부여하며, 3자녀 이상 다자녀 출산 공무원은 승진 시 우선 고려된다.
또한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경우, 경력경쟁 임용 시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공직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도는 도내 주요 축제와 행사에서 임산부 및 유아동 동반 가족을 위한 우선입장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 ‘베이벨리 슈퍼콘서트’, ‘논산 송년음악회’에서 시범 운영된 바 있다. 올해는 천안시티 FC 등 도내 스포츠구단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이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4일 출근제 민간기업 도입 확산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의 도내 확산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